채용서류 반환 관련 안내
최종불합격 지원자가 홈페이지, 전자우편을 통하여 제출한 채용서류(입사지원서)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단서에 의거 반환하지 아니합니다.단, 지원자는 홈페이지, 전자우편 이외의 방법으로 당사의 요구에 의거 제출한 채용서류를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부터 14일에서 180일 사이의 기간 중에 반환을 청구할 수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제1항 단서에 의한 채용서류 반환청구를 하려는 지원자는 반환청구서를 팩스(02-2000-8729)로 제출하면, 제출일로부터 14일 내에 지정주소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단, 지원자가 반환청구기간 종료시까지 반환청구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전형 종료와 동시에 지체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합니다